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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병석, 서초 아파트 처분 불가능한 법적근거 대라"

박병석 “대전 아파트 사려는 사람 없어 아들에 증여”

언제 어떻게 증여세 납부했는지 세부자료 공개 요구

10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의 증여세 납부 내역 등 입증서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대전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이 처분했다고 주장하는 대전의 아파트가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 의장은 증여세 납부 증명 등 입증서류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2채의 아파트에서 4년간 2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서초구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전의 주택은 처분했고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대전의 아파트가 박 의장의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장은 이에 “대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아들에게 증여했다”며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했음에도 보도자료에 그러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오래 전부터 1주택자인 것처럼 왜곡했다”며 “박 의장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며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는데 언제, 누가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박 의장이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매매하지 못한다고 밝힌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처분 불가능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촉구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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