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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땜질식 조세정책 아닌 공공주택 확대 등 실효적 대책 내놔라”

“2기 신도시 실패 교훈 삼아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22번째 부동산대책(7·10 대책)을 두고 ‘땜질식 조세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당정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논평을 발표하며 “세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인 토지와 건축물 등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고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중복과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까지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경실련은 7·10 대책에 대해 “개인과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만 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법인이 보유한 건물은 여전히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종부세는 이번 정권 초기부터 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단편적인 개정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과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무주택 서민에게 절실한 건 저렴한 공공주택의 확대”라며 “2기 신도시인 판교·위례가 집값 안정화에 일조하기 못했고 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걸 고려해 정부 등 공공의 주체가 직접 개발에 나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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