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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솔고바이오 상장폐지 의결





한국거래소가 솔고바이오(043100) 주식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개최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솔고바이오를 상장폐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솔고바이오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7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솔고바이오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날로부터 15영업일 내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려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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