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고가 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이 4년 넘게 ‘비상근’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라임펀드 사태부터 지적이 제기됐던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전문사모운용사들의 허술한 내부통제가 옵티머스펀드 사태에서도 반복된 것이다.
14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영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 2016년 2월 옵티머스운용의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됐다. 당시는 이혁진 전 대표 시절이었다. 이때부터 A변호사는 비상근으로 일하면서 내부통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역할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대표가 2017년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도 다시 A변호사를 기용했으며 그는 최근까지 비상근 준법감시인직을 유지했다. A변호사는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임원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줄로만 알았다”며 “최근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같은 비상근 방식의 준법감시인 체제에 상당히 의아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2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둬야 하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 선임해야 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인력과 관련한 최소 등록요건도 운용역 3명과 1명의 준법감시인일 정도로 핵심인력이다. 금융위원회가 2016년 배포한 지배구조법 설명문에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측면에서 상근임직원이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사는 비상근이어도 되지만 내부감시 최일선에 있는 준법감시인이 비상근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제안서, 상품설명서, 펀드 규약을 일일이 점검하고 실제 투자자산이 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2015년 규제 완화로 일부 운용사들이 문제의식 없이 ‘명목상’ 준법감시인을 두는 사례가 있다는 증언이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누구라도 준법감시인이 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전산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동료가 갑자기 작은 사모운용사의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됐다”며 “본인조차 업무가 생소해 고민이라고 털어놓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준법감시인의 역할에 대한 환기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인프라 투자, 펀드 환매중단,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전문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의 책임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9월에는 투자자보호 및 내부통제와 관련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운용사 사장의 결정에 직원인 준법감시인이 반대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면서도 “적어도 준법감시인이 ‘내부보안관’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사모펀드 사고가 조금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혜진·조권형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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