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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성적 향상" "전교 1등"... 공정위, '거짓광고' 바디프랜드 檢 고발

스카이캐슬 나온 '전교 1등' 의자

과징금 2,200만 원 부과

자사 직원 대상 임상시험, 생명윤리법 위반

키 성장 효과는 임상시험 진행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를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거쳐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15일 바디프랜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 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해 8월까지 해당 제품이 키성장 효능 및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이처럼 키 성장 효능이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 했지만, 바디프랜드는 관련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와 관련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자사 직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바디프랜드를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참여를 거부할 경우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시험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바디프랜드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바디프랜드가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해 소비자가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마치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잘못 알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 과징금 2,200만 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함께 내렸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 제품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광고가 됐고, 파급력이 커 신속히 현장 조사를 했다”며 “바디프랜드는 인체 효능에 대해 악의적으로 고의성 명백한 상태에서 거짓 광고를 했고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봐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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