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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안풀고 58조 돈풀기…디지털 뉴딜, 외국계 기업만 무임승차할 판

의료보건·SW·로봇산업 진입장벽 해소 방안 빠져

국내 기업들 시장 진출·기술개발 여전히 가시밭길

"투자 반갑지만 디지털 뉴딜 체감하기 어려울수도"

최기영(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뉴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대규모 예산집행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규제해소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돈을 풀어도 디지털산업 혁신을 이룰 국내 기업들은 제도장벽에 막혀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한 외국계 기업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는 15일 정부가 디지털뉴딜 사업의 세부내용을 발표하면서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은 이날 합동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 5년간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디지털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인공지능(AI) 등의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스마트의료·돌봄 서비스, 원격근무 서비스 같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교육 인프라와 함께 물류 및 국토공간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디지털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대규모 투자진흥책을 반기면서도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디지털뉴딜로 키우겠다는 산업 분야의 다수가 규제에 묶여 정부에서 돈을 풀어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매출성장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디지털산업은 이미 글로벌 대기업과의 격전장인 만큼 국내 대기업의 협력과 참여 없이 중소기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기술(IT) 등 공공발주 분야에서의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뉴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SW)와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가 거론된다. 교육부는 이번 디지털뉴딜 사업에 앞서 지난해부터 차세대 교육행정 시스템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관련 기술을 갖춘 국내 기업에 발주하려 해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공공 분야에서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난항을 겪고 있다. 대기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기준이 엄격하다. 관련 심의당국은 예외조항 적용 방안을 모색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견조율을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가 올 상반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을 단행했다. 관계당국은 국내 서비스 클라우드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내 산업계는 외국계 대기업들이 여전히 수혜자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편승해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정부가 클라우드 관련 지원사업을 펼 때는 국내에 인증서버를 두거나 최소한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GS인증을 받은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분야의 사정은 더 딱하다. 국내 전자 업계와 의료보건 서비스 업계는 심박수·혈당 등 생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수년째 추진해왔지만 정작 내수시장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웨어러블로 수집된 데이터를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과 연계해 원격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디지털뉴딜로 혈당·혈압 등을 잴 수 있는 웨어러블을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한 생체정보를 활용해 원격의료를 서비스하려 해도 의료 관련법의 규제로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디지털뉴딜로 보급을 늘리겠다는 스마트공장·스마트건설기계 등도 제도적 장벽 해소가 병행돼야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로봇은 고용감소를 막으면서도 공장을 스마트화할 수 있어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협동로봇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로봇 작동을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로 기업 고객들이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 로봇 업계 관계자들은 “협동로봇은 일반 제조용 로봇과 달리 사람 가까이에서 작업해도 안전하도록 설계됐음에도 기존의 제조용 로봇과 비슷한 규제가 적용돼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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