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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稅부담 없다"지만...시가 14%오르면 보유세 64%↑

정부, 장기보유자 등 보호 위해

종부세 공제 10%P 높이겠다지만

공시가격·공정가액인상에 세부담 가중

일부 소급적용에 위헌소송 추진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정부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7·10대책에 따라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재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2~0.3%포인트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보유세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7·10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더 높아지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자료에는 분명히 12·16대책으로 추진했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좌초된 12·16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4.0%로 높이는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면서도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앞뒤가 맞지 않게 다가온다.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현재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많든 적든 세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1주택자들은 최근까지도 정부의 메시지를 믿고 종부세 세율을 낮추거나 각종 공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다. 결국 부동산 증세를 밀어붙이는 정부가 여론 무마를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정책 신뢰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보유세를 올리면서 1가구 1주택자도 세금을 전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며 “지지자를 의식한 정부의 말장난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년 95%, 공시가격 75% 적용)은 연 6만(최대 공제시)∼50만원(공제 미적용시) 수준이다. 세율 0.2~0.3%포인트 인상에 따른 것으로 서울 마포구 상수동 래미안밤섬리베뉴(전용 84㎡) 또는 서울 잠실 파크리오(전용 59㎡)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종부세를 납세하는 1주택자 중 시가 15억원(공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59.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현실화될 수 없는 가정이다. 집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의 요인으로 고가주택일수록 세 부담은 급격히 높아졌다. 일례로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올해 재산세 총액 상승률이 세 부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단지가 많다.



정부가 시가가 오른다는 전제로 시뮬레이션한 자료에 따르면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부담이 커진다. 서울에 시가 15억8,000만원(공시지가 11억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공제가 없을 경우 최대 389만7,600원이나, 내년에 시가가 18억원(공시지가 13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최대 641만8,800만원을 기록해 올해보다 64.7% 상승한다.

또 2020년 6월 기준 서울에 시가 31억7,000만원(공시지가 23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공제가 없을 경우 최대 1,788만5,304원이다. 내년에 주택의 시가가 34억5,000만원(공시지가 27억6,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올해보다 62.1% 올라 최대 2,898만8,640원에 달하게 된다.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가 대표적이다.

다만 정부는 장기간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받는 세액공제를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세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징벌적 증세에 대해 반발하는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인터넷상에서 ‘실검 챌린지’를 벗어나 거리로 나서 시위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대책에 대한 위헌 단체소송도 준비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 전문가는 “세금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는 데 집값 세금은 말 그대로 징벌적 과세”라며 “앞으로 조세저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현재 무주택자로 2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한 시민은 “비규제지역 LTV 70% 대출을 믿고 계약했는데 규제책 발표로 한순간에 다주택자, 투기꾼이 됐다”며 “3년 전매 제한 때문에 (분양권을) 팔지도 못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에는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잔금 대출이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규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 카페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로펌을 선정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권혁준기자 garden@se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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