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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연락사무소폭파 손해배상 청구 한계 있다"

"평양종합병원 지원, 구체적 검토 단계 아냐"

이인영 후보자 의혹 관련엔 "청문회에서 설명"

김여정. /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여상기 대변인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를 위해 그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최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문 서면 답변에서 동일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다만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판문점선언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북측의 폭파 행위는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상기 대변인은 “북한의 관심이 높은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의료인력 개선을 위한 남북협의도 시급한 과제”라는 이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의 검토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 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23일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만 답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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