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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 않는 사망자 개인연금 매년 280억↑ 나도 해당?

금감원, 2017년~2019년 1월 신청자 대상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그 이전 사망자는 금감원·금융권 방문해 조회신청 가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상속인이 찾아가지 못한 사망자의 개인연금이 매년 280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에 나섰다.

21일 금감원은 “오는 9월 중 사망자의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결과를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금감원이 안내를 하는 대상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2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37만 건이다. 금감원이 이를 토대로 보험협회에 사망자 정보 제공 및 조회 요청을 하면 협회가 사망자 미수령 연금 내역 등을 금감원에 통보한다. 이후 금감원이 미수령 연금이 있는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안내를 한다.

개인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고 수령하지 못한 잔여연금이 있으면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게 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다.

문제는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사망해 상속인이 몰라서 못 찾고 있는 개인연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매년 280억원 수준의 미수령 개인연금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번에 금감원이 보유한 2017년 1월 1일~2019년 1월 31일까지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미수령 개인연금을 파악해 개별적으로 안내해주는 것이다. 2019년 2월 이후는 개선된 서비스가 시작된 후여서 실익이 없다고 보고 조회대상에서 제외했다. 2017년 이전 신청정보는 금감원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외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직접 나서 보험금을 찾아주는 적극 행정을 펼침으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 상속인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2017년 1월 이전에 조회신청을 한 상속인도 자발적으로 다시 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보다 많은 상속인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과거 상속인 조회를 하지 않거나 2017년 이전에 조회신청을 한 상속인은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을 방문해 조회접수를 할 수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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