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사업을 하는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AWS·아마존코리아)에 1,000억원대의 법인세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코리아는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않았지만 이번에 보다 엄격한 과세 기준이 적용됐다. 이 회사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아마존코리아에 1,000억원대의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국내 소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현장조사 이후 아마존 본사와 아마존코리아의 소명을 들은 뒤 내부 법률 검토 끝에 최종 세액을 결정했다. 아마존코리아는 부과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고 별도 불복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정당국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공룡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를 상대로 칼을 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구글코리아는 올해 초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당해 이를 모두 납부한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구글과 아마존 외에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을 대상으로 당국이 추가 과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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