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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이 덜해서?…나라곳간 '부자증세'로 메꾸려는 정부

정부 '2020 세법 개정안' 발표

부자증세·서민감세…'로빈후드식' 조세포퓰리즘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연소득 1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까지 상향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자증세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대신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의식해 증권거래세는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0.02%포인트 인하한다. 금융투자소득세제 공제한도는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으로 재정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나라곳간이 비게 되자 상위층에서 세금을 더 걷어 아래를 지원하는 ‘로빈후드 증세’ ‘조세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명목소득세율 45%는 지난 1995년(45%)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상자는 1만6,000명으로 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49.5%로 선진국인 독일·영국·미국보다 높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1년 10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도 20%를 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인상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효과는 676억원으로 추정된다. 표적증세와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로 향후 5년간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은 1조8,760억원 증가한다. 올해 대비 앞으로 5년간 누적으로 보면 소득세는 6조5,128억원, 종부세는 4조1,987억원이나 불어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파급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담세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효과는 1조7,688억원이다. 간이과세 개편으로 약 57만명의 세 부담이 낮아지고 지원효과는 4,800억원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 인하폭은 0.1%포인트로 유지돼 2023년 0.15%(코스피)가 된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표 쪼개기·종부세율 인상…표적증세 논란
정부가 ‘사회적 연대 강화’ 차원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린다. 지난 2018년에 이미 구간 쪼개기를 통해 3억~5억원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도 상위 0.05%,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0%에 가까운 상황에서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된 정부가 조세저항이 덜한 계층을 상대로 증세에 시동을 건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7개였던 소득세 과표 구간에서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최고세율은 45%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 부담은 49.5%에 달한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기존에는 5억원 초과 과표 구간에 해당돼 최고세율 42%를 적용받아 12억2,4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고세율 45%가 적용돼 세금으로 12억8,4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 부담이 6,000만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최고세율 인상 적용 대상자는 1만6,000명이다.

고소득층을 겨냥한 표적 증세 기조는 현 정부 들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8.5%를 부담하는 고소득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의 세 부담률은 78.5%로 미국(70.1%), 영국(60.3%), 캐나다(55.2%) 등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상위 1%의 세 부담 비중 역시 41.8%로 미국 (38.4%), 영국 (29%)에 비해 크고, 상위 0.1%의 세 부담률도 18.6%로 일본 (17.2%)보다 높다. 반면 면세자 비율은 2018년 기준 38.9%에 달한다. 국민 5명 중 2명꼴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셈으로 미국(30.8%), 호주(15.8%), 캐나다(17.8%)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국민 5명 중 2명 세금 안내…전문가 "면세자 비율 줄여야"
전문가들은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세 부담 강화 기조는 지양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라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일해서 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다 보니 근로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면세점을 조정해 면세자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도록 하는 등 보편적 부담을 통해 재정 소요를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번 소득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연간 손익을 통산하고 소득 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면 비과세하는 과세 최저한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연간 가상자산 소득 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다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오는 2021년 10월1일로 설정했다. 일반 담배의 절반 정도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총 676억원으로,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로 1조5,000억원, 종합부동산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으로 각각 9,000억원씩 세수가 더 걷히는 반면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2조4,000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5,000억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5,000억원) 등에서 세수 감소가 생긴다. 증세 논란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증세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율 최대 6%로 인상…예산부수법안 강행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6.0%로 인상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최대 30%포인트로 높이고, 법 통과 이후부터 양도세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한다. 법인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법인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고 세 부담 상한도 없어진다. 이러한 세율 인상에 따라 종부세수는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 담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고스란히 담았다. 7월 국회 처리가 불발될 경우 예산부수법안으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강공책인 셈이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도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세부내용은 대부분 기존대로다. 1주택자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부세율이 0.1~0.3%포인트 올라 최고세율(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은 기존 2.7%에서 3.0%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2.8%포인트 상향돼 최고세율이 현재 3.2%에서 6.0%로 껑충 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양도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법인을 이용한 주택 매입이 부동산시장을 과열시켰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신규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하면 공제액이 무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을 없앴다. 이와 함께 신탁세제의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증권거래세 내년 0.02%p낮춰…동학개미 투자의욕 살아날까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주문한 뒤 정부의 금융세제 개선안이 대폭 바뀌었다. 기본공제 기준을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동학개미들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했다. 도입 시기는 오는 2023년부터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이중과세’라며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증권거래세는 0.02%포인트를 내리는 시기만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고 폐지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주식 양도소득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이 2023년 도입된다.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 분류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소액주주에게도 부과된다. 양도소득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은 2.5%인 15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세율은 3억원 이하까지 20%, 3억원 초과분부터 25%다. 손실이 발생해도 5년까지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도 개선했다. 펀드 내 상장주식 손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펀드 내 자산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고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A펀드를 통해 채권으로 20만원을 벌고 주식으로 100만원을 잃었어도 상장주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채권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됐다. 모든 손익을 과세 대상에 포함해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범위 안에서는 펀드 간이나 다른 투자소득과도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당초 발표안에서는 펀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은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상장주식과 동일한 기본공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 19세 이상이면 ISA 가입 가능





당초 논란이 일었던 원천징수 기간도 월별에서 반기(6개월)별로 늘렸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별로 금융투자상품 손익 양도세를 매달 잠정 통산한 후 먼저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경우 합산 손실이 발생해도 다음해 5월 국세청 세액 확정신고 이후에나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돌려받기까지 해당 금액만큼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매달 징수하기로 했던 원천징수액을 반기마다 걷기로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자산운용 범위에 상장주식을 포함하고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요건 완화에 나섰다.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시행에 맞춰 증권거래세는 2021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한다. 앞서 이중과세 논란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라는 개인투자자의 요구가 있었으나 0.02%포인트 인하 시점만 1년 앞당겼다.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 인하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시장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각각 0.15%, 0.35%로 유지된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낮추는 것까지만 결정돼 있다”고 답했다. 임재현 세제실장도 “증권거래세는 계속 논란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며 “5,000만원(기본공제금액) 이하는 소득세가 없으니 증권거래세가 부과돼도 이중과세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준규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거래세를 걷었던 것인데 양도소득세를 걷으면서 증권거래세를 없애지 않는 것은 처음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하정연·한재영·조지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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