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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프 배임 혐의로 실질심사 사유 추가"

한프, 前 대표이사 외 3인 서울동부지검에 고소





한국거래소가 한프(066110)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동사는 23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음을 알려드린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날 한프는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와 전 사내이사 장모씨 외 2인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금액이 705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6일 한프가 “공시규정 관련 위반으로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한프는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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