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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마스크 파파라치' 뜬다…"미착용 승객 앱으로 신고하세요"

서울시 '또타지하철' 앱서 8월 3일부터 가능

한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가운데 앞으론 미착용 승객을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또타지하철’에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내달 3일부터 추가된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하면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마스크 착용, 하차, 구매 후 탑승 등을 안내한다. 시는 보안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통해 선처없이 대응한다고 밝혔다. 보안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할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7월 15일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민원이 1만6천631건 들어왔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역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경우는 5건이었다.



또타지하철 앱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 신고는 1∼8호선(1577-1234), 9호선(2656-0009), 우이신설경전철(3499-5561)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버스에서도 마스크로 인한 운전기사 상대 폭언이나 승객 간 다툼이 지난 5월 26일∼7월 21일 162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23건은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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