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홍준표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강성 귀족 노조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 등으로 극소수의 강성 귀족 노조가 노동계를 주도하는 잘못된 노동 환경을 바로잡아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비는 조합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500인 초과 사업장 소속 노조는 연 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해 조합비 유용 방지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 가입 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하고 조합원만이 노조 대의원이나 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파업 중에는 대체 근로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 운영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 대표자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극소수 강성귀족 노조의 전횡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고 본다”고 지적한 뒤 “대립과 항쟁 시대의 노동 관계법을 바꿔 균형 잡힌 노사 관계를 정착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활력 증진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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