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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죄인이다’…군사작전 방불케 한 '임대 3법’에 분노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이호재기자




당정이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 임대차 3법을 강행시키면서 시장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정부 의도대로 전셋값이 잡히지 않으면 당정 주요 인사들을 단두대행에 처해야 한다는 과격한 표현까지도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나서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행되기 직전까지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신규 세입자들이 셋집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단기간은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 네이버 카페에는 속전속결로 통과된 임대차 3법 관련한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한 회원은 “갱신 거절의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아니냐”며 “누가 소유주냐. 임대인들이 나라에 무슨 손해를 입혔기에 (계약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까지 표현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앞으로 1∼2년간은 참 재밌어지겠다”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필히 얼굴 1번 이상 붉히고 잘못하면 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 내다봤다.

시장은 사실상 4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주는 ‘4년 전세’가 시행되면서 대혼란이다. 집주인이 4년 임대기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에 내 집을 내 맘대로 하지 못한다는 집주인들의 한탄이 흘러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집주인들은 기존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안 또한 주요 대처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기존 세입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누리지만 현재 셋집을 구하러 다니는 신규 세입자들이 피해를 뒤집어쓸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요율 인상 예고와 절세의 합법적 우회로였던 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축소 본격화가 임대인의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이면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셋값이 급등하는 핫마켓과 달리 전셋값이 하락하는 콜드마켓에서는 임대료 상한제와 재계약 갱신권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여당은 이번 법안 처리를 속전속결로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은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퇴장한 채로 의결이 진행됐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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