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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간 이 없지만…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 3개월 더 운용

금융안정특별대출 기한 11월 3일까지 3개월 연장

5월 4일 시행 이후 대출 실적은 없어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직접 대출을 제공하기로 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간을 오는 11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3개월 시행기간 동안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심리적 안정판 역할을 하기 위해 제도를 연장했다는 설명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종전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을 때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최장 6개월 동안 자기자본의 25%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한은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부터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시행했다. 한은법 80조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을 하기로 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이날까지 금융안정특별대출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 실적은 없다. 지난 3월 위기를 넘긴 뒤 5월부터 주가가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증권·보험사의 자금 사정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지속 되는 등 불확실성 때문에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실적이 없었지만,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제도 운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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