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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1년만의 세입자 보호 대혁신"…임대차 보호법 의미 부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집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대혁신”이라고 자평하면서 대대적인 대외 여론전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이어지고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강행에 대한 불만이 일각에서 표출되자 제도의 순기능을 설명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전·월세 폭등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이라며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와 설훈(왼쪽), 박광온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광온 최고위원도 “국회는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결정 이후 30년 넘게 후속 입법을 단 하나도 못 하고 외면·방치했다”라며 “이번 임대차보호법 통과는 참으로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합당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주택시장의 혼란과 교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1989년 중반부터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동시 급증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1992년 (증가율이) 2%대로 떨어지고 7년간 안정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입주 영향이 있겠지만 임대차보호법이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긍정적 효과가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인) 1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2년 내 주거 이동률은 35.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커다란 이정표”라고 밝혔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임대인, 임차인을 분열시키는 법안이라 폄하하고 나아가 임대차 3법에 반대하며 종부세 완화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집 없는 서러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세력과 향연을 즐기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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