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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12% 인상근거 불명확”…국회 전문위원도 지적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장면./연합뉴스




일명 ‘취득세 12%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세율 인상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법인·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을 검토·분석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은 △법적 안정성 저해 및 국민 이익 침해 가능성 △세율 인상 근거 불명확, 효과 불분명 △임차인에게 세 인상 전가 위험 등 7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위원은 우선 “취득세율이나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매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로 세율을 조정한 것인지 설명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주택 가격 상승분이 추가 조세부담보다 크다면 세율을 인상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오히려 다주택자 또는 법인 임대인의 조세부담 증가가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서울·수도권 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부담 증가로 주택 매매가 줄어들어 주택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취득세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안정성도 저해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빈번하게 정책을 변경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조항 역시 “세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켜 과세 타당성 확보가 어렵고 조세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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