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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채 미국인·8채 중국인..'아파트 줍줍' 외국인 세무조사 칼날

두 채 이상 1,036명, 4주택자 이상도 65명 달해

탈세혐의 42명 조사 착수...국세청 "실거주 안해 투기 의심"

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임광현 조사국장이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세당국이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칼날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였다. 이 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원)를 매입한 외국인도 있었다.

미국 국적의 40대 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에서 67억원 상당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집중 취득했다. 그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또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뒤 한국에서 취업한 30대 중국인 B씨는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인천·부산 등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매입했다. 이 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이들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보니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단 한 번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르렀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과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다.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2만3,219명 중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번호 보유자)’은 985명(4.2%)이었다.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2,725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경기도 1만93건(거래금액 2조7,483억원), 인천시 2,674건(6,254억원) 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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