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절차를 전격 중단한다.
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의 상황 전개에 프랑스는 2017년 5월 4일 홍콩특별행정구와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의 비준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무부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의 틀을 해치는 것으로, 일국양제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칙은 물론, (홍콩인들의) 기본적 자유권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또한 이 법은 (홍콩 내) 프랑스인들과 우리 기업들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따른 조처라는 의미다.
프랑스는 홍콩 입법회(의회격) 선거 연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외무부는 “홍콩기본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올 9월 6일 열릴 예정이던 입법회 선거를 1년 뒤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들었지만 홍콩 민주 진영은 친중파의 선거 패배를 피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조처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결정된 것의 후속 조치다. EU는 지난달 28일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의 처우를 문제 삼고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 범죄인 인도조약 재고, 홍콩 주민의 입국비자 완화, 정치적 망명 활성화 등의 대중 제재를 발표했다. 전날에는 독일의 마이클 로스 EU 담당 장관이 중국의 분할 통치에 맞서야 한다며 EU가 힘을 합쳐 대중(對中)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비(非) 유럽연합 서방 국가들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거나 폐기한 바 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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