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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벤처캐피털 규제 완화에..되레 고민 빠진 롯데

금산분리따라 CVC 지분 팔았더니

정부 '100% 자회사'땐 다시 허용

재매입·외부투자 유치 놓고 고심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자 롯데그룹이 고민에 빠졌다. 기존 규제에 따라 이미 CVC인 롯데액셀러레이터를 지주사 밖으로 내보낸 만큼 다시 지주사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롯데그룹의 CVC인 롯데액셀러레이터 지분 4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롯데지주(004990)는 지난해까지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지분 9.99%를 보유했지만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금융계열사로 분류되는 CVC 지분을 이미 처분했다. 당시에도 CVC가 지주사에 속해 있을 때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금산분리 원칙에 매각이 불가피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정부가 CVC 규제 완화를 발표하며 롯데그룹 입장이 난감해졌다. 정부가 △일반 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설립 가능 △자기자본의 200% 이내까지만 차입 가능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내에서만 조달 가능 등의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00% 완전 자회사’ 조건이다. 현재 롯데액셀러레이터는 호텔롯데(4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20%) 외에도 외부 투자자인 KB증권(20%), 하나금융투자(20%) 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롯데지주가 롯데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외부 투자자와도 지분을 거래해야 하지만 CVC의 특성상 가치 평가가 쉽지 않다.

호텔롯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액셀러레이터는 지난해 15억7,4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72개사의 기업가치가 1,748억원에서 7,010억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은 없다는 게 롯데지주 측 입장이다. 하지만 신 회장의 ‘뉴 롯데’ 구상에 따라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외부 지분 정리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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