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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다고 판단"…신라젠 BW발행 도운 DB금투 임원 법정 증언

"배임죄 성립 위험성 작다는 자문받아…

가장납입 아니면 배임도 아니라고 봤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5월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은상 전 대표 등 신라젠 전 경영진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도운 DB금융투자 임원이 “BW 발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모 DB금융투자 상무보는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라젠 전 경영진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BW발행 이전 배임죄가 성립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했고, 성립할 위험성이 작다는 답변을 받아 발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이 상무보는 “BW를 발행할 때 가장납입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얻었는데 가장납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받았고 이를 믿었다”면서 “가장납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배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BW 발행으로 확보한 자본 덕에 미국의 제약업체 제네렉스(Jennerex)를 인수해 회사가 기사회생하고 상장까지 할 수 있었다”며 “경영진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나 주주들 모두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법률자문을 구했던 전문가가 ‘배임죄 성립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해 신라젠에 이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상무보는 상장 전 당시 신라젠 경영진이던 문은상·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이 2014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자기 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라젠 BW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은 신라젠 상장 후 BW인수를 통해 얻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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