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의 실효성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봉합됐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 국토부에서는 추가 주택 공급 물량 13만2,000가구의 약 40%에 달하는 5만 가구를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전날 있었던 엇박자 논란에 대해 즉시 해명했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서울시 측은 “시는 처음부터 공공재건축보다는 멈춰있던 재건축이 정상화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재건축 사업 특성상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언발란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제외와 용적률 상향 등이 상당히 매력적인 인센티브지만 공공재건축의 경우 분상제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의 효과도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로 인해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개발에 비해 실제 시행까지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부 안을 마련하는 주체인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 안을 작성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환수 방안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시가 정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공공재개발의 경우 서울시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주민 설명회와 시범 사업지 선정 일정 등을 확정했지만, 공공재건축은 아직 어떤 일정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엇박자 논란의 또다른 핵심 사안이었던 ‘35층 룰’에 대해서는 두 기관 모두 이견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가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5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에서는 일반주거지 35층 룰을 유지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한다. 이 경우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