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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에 임대차보호법 겹쳐 전세값 '역대 최고'

한은 "금리낮아 전세 공급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전국 전셋값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탓도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집 주인들이 갈수록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셋값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 100.898(기준 100=2019년 1월 가격수준)을 기록했다. 아파트 3만1,800가구, 단독주택 2,500가구, 연립주택 2,000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이 같은 전세가격 지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1986년 이전 전세값은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역대 최고치다.

전세가격 지수는 2018년 11월 100.045로 올랐다가 이후 2019년 9월(99.245)까지 10개월간 줄곧 떨어졌지만,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연합뉴스




서울 지역 아파트만 따지면, 전셋값 상승 속도는 더 빠르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 102.437(기준 100=2019년 1월 가격수준)로 역시 사상 최고치다. 지난해 12월(100.141)과 비교하면 올 들어서만 약 2.3% 올랐다.

한은은 지난달 ‘주택 매매가 및 전세 가격 전망’을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의 서면 질의에 “주택 전세가격의 경우 하락요인보다 상승요인이 우세하다”고 답했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이 향후 감소하는 반면 전세 수요는 금리 하락에 따른 전세대출 여력 증가와 신도시 공급주택에 대한 청약 대기 등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되기에 앞서 전세 물량이 줄고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려받는 것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다.

목돈 마련이 급한 임대인이 아니면 월세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시장 상황은 저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는 2년 기준 연 0.48∼1.1% 수준이다. 1%대 금리는 여러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해 사실상 예금 금리 ‘0%대 시대’가 도래했다. 한은이 집계한 지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저축성예금 금리 평균도 연 0.88%에 머물렀다.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형성된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 지역 4∼5%, 수도권 5∼6%, 지방 7∼10% 수준이어서 예금 금리와 큰 차이를 보여 자금 여유가 있는 임대인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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