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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구’ 특별법 검토…초유의 ‘부동산 빅브러더’ 현실화

문 대통령 지시에 정부 검토 착수

일각선 '특별법 제정' 거론도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활한 시장 감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는 사상 초유의 ‘부동산 빅브러더’가 현실화되게 됐다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일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감독기구 신설을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기존 부동산 거래 감시를 위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격상시켜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 전반을 관장하는 ‘부동산감독원’ 수준의 독립기구가 창설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구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상설 기구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가 파악한 결과 전담조직의 구체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뿐 아니라 부정청약·허위매물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다. 기존 법을 보완하기보다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더 합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법을 고칠지,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검토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각 부처와 여러 법률로 쪼개진 부동산 시장 감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 감시 기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개인 간 자유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감독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부작용을 더욱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거래를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어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초유의 발상”이라며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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