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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욕 섞어 간부 뒷담화한 육군 병사… 대법 "상관모욕죄 맞다"

군 복무 시절 후임병 앞에서 본부근무대장·행보관 험담

공개된 장소에서 "X같다" "X나 짜증나네" 등 욕설도 내뱉어

법원 "다수 인식 가능한 곳에서 경멸적 발언… 모욕죄 성립"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부대장과 행정보급관 같은 상관을 지칭해 욕설 섞인 험담을 한 육군 병사에게 대법원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윤모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금고 4개월의 선고유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은 면소로 간주하는 유죄 판결이다.

육군 예비역인 윤씨는 한 국군병원에서 복무하던 시절인 지난 2018년 5월 자신의 상관인 본부근무대장(대위)와 행정보급관(상사)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군 병원의 외래접수대에서 후임병이던 이모씨와 대화하는 과정서 큰 소리로 자신의 진급 누락과 병영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윤씨는 10여분간 큰 소리로 이야기했고, 이 과정서 근무대장과 행보관에 대해 얘기하다가 “진짜 X같다”, “만날 우리한테만 X랄이야, X나 짜증나네 X발” 등의 욕설을 했다.



군형법 64조2항을 보면, 글이나 그림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저질렀다면 죄가 성립하는 셈이다. 1심은 윤씨가 상관의 지시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감정을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을 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윤씨의 발언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으니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게다가 발언을 한 장소가 타 부대 간부들도 드나드는 외래진료실 접수대였고 윤씨의 목소리 크기 등을 고려하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윤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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