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고가주택 기준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고가주택 기준은 시세 9억원이다. 9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중과되고 대출도 제약을 받는다. 고가주택 기준은 십 년 넘게 변하지 않고 있다. 현행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다 고가주택이 된다. 정부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상시조사도 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억 돌파>
부동산114가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509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역대 최고가다. 특히 서울 집값을 이끄는 ‘강남 3구’ 중 강남구의 경우 평균 매매가가 20억원을 넘어섰다.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배경으로는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광진구의 상승세가 주효했다. 이번에 20억 원 선을 최초로 돌파한 강남구를 비롯해 20억 원에 근접한 서초구는 최근 2~3년 새 재건축을 통해 구축 아파트가 새 아파트 단지로 속속 탈바꿈하면서 서울 전체의 시세를 리드하고 있다.
서울에서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은 자치구는 9개 구다. 구별로 보면 △강남(20억1,776만원) △서초(19억5,434만원) △송파(14억7,738만원) △용산(14억5,273만원) △광진(10억9,661만원) △성동(10억7,548만원) △마포(10억5,618만원) △강동(10억3,282만원) △양천(10억1,742만원) 순이다.
<고가주택 기준은 그대로>
현재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이다. 9억원을 넘어서면 대출도 제약 받고 1주택자도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9억원이다. 고가주택 기준이 마련된 것은 1999년(6억 원 이상)이고 2008년 지금 수준으로 상향됐으나 10년 넘게 정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이제 고가주택 기준이 무의미 해지고 있다. KB 기준으로도 중위가격은 이미 9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웬만한 곳이 다 고가주택이다.
시장에서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도 고가주택 기준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고가주택 기준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제 서울의 상당수 주택이 규제를 받게 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고가주택(9억 초과)에 대해 대출은 물론 세금 등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