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들어간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24일 0시부터 내달 5일까지 2주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 방역 조건을 충족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허용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부안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 이 기간 박물관·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정규예배 및 법회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금지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추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규예배 및 법회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며 “1주간 강도 높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개최한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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