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취득세·임대도 난수표 만들어 놓고…인터넷 민원엔 “엉뚱한 답변”까지

세제·임대차 등 복잡한 법으로 부처·구청에 문의 급증에도

행안·국토부 등 전화 불통...겨우 연결돼도 "잘 모른다" 답변

원성 커지자 부랴부랴 상담소 늘리고 해설서 배포 추진





# 아파트 장기임대사업 자진말소 문의를 위해 구청에 연락해 봤는데 담당 공무원이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자기들도 지침에 따라 안내를 하는데, 자진말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조차 내려온 게 없답니다. 직접 찾아가 물어보겠다고 하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으니 오지 말라네요.”

임대사업자들이 모인 한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정부가 세제는 물론 임대차 등 전방위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와 관련돼 민원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원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 행안부 등 세금은 물론 국토부 등 임대차 관련 담당 부서 등의 전화 연결은 거의 안 되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보도자료 외에는 모른다’라는 답변만 들을 뿐이다. 원성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부랴부랴 임대차 상담소를 확대하고 해설서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복잡한 법 만들어 놓고 문의는 ‘나몰라라’=정부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민원 콜센터나 상담전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시행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정부는 국토부 민원 콜센터, 지자체 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6개의 안내창구를 소개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도 같은 창구에서 진행한다. 여기에 일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관련 제도 변경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기관에서 상담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원하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전월세 전환율과 관련, 기존 반전세 계약을 전세로 돌리는 경우 전환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하느냐는 문의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 주변 전세 시세를 바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하라는 안내 수준이다. 한 집주인은 전월세 상한제의 5% 내 인상과 관련해 세입자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고 문의했지만 “분쟁조정위에 연락해보라”는 답변 외엔 듣지 못했다.

정부가 소개하는 콜센터는 지침을 바탕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원론적 수준의 답변 외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들과는 연결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제도 자체가 광범위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특정 문의에 대한 담당 공무원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국토부 콜센터에 연락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담 직원들이 교대 근무해 ‘통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하는 수준이다.



지난 달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서울경제DB


◇자체 해법찾기까지…“혼란 더 커져”=담당 부처에서 담당 공무원을 찾더라도 막상 연락해보면 ‘출장 중’이라거나 ‘회의 중’이라며 연결 자체가 닿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관련해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문의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는 하루 종일 ‘회의 중’이라는 안내만 뜨고 불통”이라고 하소연했다. 규제 증가로 공무원의 업무 자체가 늘어난 탓이 크지만 일각에서는 “일부러 민원 전화를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담전화 외에 다른 방법도 효과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방문 문의를 가급적 삼가라고 안내하고 있다.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문의도 늘어나고 있지만 예민한 사안의 경우 답변 기한을 연장하며 회신을 늦추거나, 질문과 관련 없는 답변을 보내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네티즌은 “그나마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으로 찾아가야 들어준다고 한다더라”며 “답변 듣는 건 포기했다”고 허탈해 했다.

문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민원인들은 법무사나 세무사, 심지어 동네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 궁금증 해소에 나서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뚜렷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제 관련 문의의 경우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져 있다 보니 세무사들도 상담을 꺼리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공식적인 답변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유리한 쪽으로 법을 해석해 움직일 것”이라며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