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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P2P금융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옥석가리기 시동

오는 27일 온투법 본격 시행

등록의무·영업행위 등 규제





오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P2P(개인간거래)금융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 그동안 업계에서 사기·횡령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데다 최근 대형사까지 연체율이 치솟는 등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관련 법 시행으로 업계에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온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에서 위임한 등록요건·영업행위 규제·이용자 보호 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의 제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투법으로 업계 진입 장벽이 마련됐다. 그간 검증되지 않은 업체의 난립으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진입 규제를 마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P2P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 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영업행위도 규제된다. 우선 P2P업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또 P2P업자는 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 P2P업자의 자기계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투자금 보호를 위해 준수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대출·투자 한도도 제한된다. P2P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된다. P2P업 등록업체는 협회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지도·자율규제·표준약관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과정에서부터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등록경과기간 중 강화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하고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P2P업계에서는 매년 사기와 횡령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가짜 금괴를 담보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와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는 등 돌려막기 등의 사기행각이 비일비재했다. 금융위가 동산금융 혁신사례로 극찬했던 동산담보 P2P 팝펀딩은 550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막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블루문펀드·넥펀 등 중형사들의 사기 행각이 올 상반기 잇따라 터졌다.

연체율도 속수무책으로 치솟았다. P2P업계의 연체율은 2017년 5.5%에서 지난해 말 11.4%로 뛰었다. 올 1월 11.4%였던 연체율은 이달 들어 16.6%까지 급증했다. 연체율이 100%에 이르는 업체도 11곳에 달한다. 누적 대출액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의 연체율마저 최근 20%대를 넘어서는 등 중소형사를 비롯해 대형사까지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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