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모주 개인에게 더 준다

금융위, 청약 배정 방식 개선

공매도 금지는 6개월 연장





금융당국이 현재 고액자산가들에게 유리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방식을 소액 일반투자자들도 주식을 좀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음달 15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도 6개월 더 연장하고 이후 해제에 앞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동학개미’ 등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각종 제도를 개선해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보다 증시로 돌리려는 방안 중 하나로 풀이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게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는 최근 풍부한 유동성 장세 속에 공모 대어(大魚) 들이 속속 상장되고 있지만 많은 상장기업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하는 방식을 따라 소액투자자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상장한 36개사 가운데 청약 경쟁률이 1,000대1을 넘은 기업은 11곳으로 30%에 육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오는 2021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은 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으로 금융당국은 하락장에서 낙폭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시행해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 위원장은 국내 증권사에 기준금리 인하에도 요지부동인 신용융자금리 인하와 한국판 뉴딜사업에 모험자본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