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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상법·공정거래법 통과땐 일자리 23만개 사라질 것"

"신중히 검토해달라" 국회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도입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경제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전경련은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자회사는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의 소송 리스크는 3.9배 상승하며 자회사 주주의 권리침해 소지도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또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도입할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헤지펀드들이 마음대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 비용만도 30조1,000억원이 발생하고 일자리 손실이 23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대기업집단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할 경우 지금보다 많은 지분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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