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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교회 정규예배 외 행사 금지, 국민 안전 위해 불가피"





청와대는 4일 교회 정규예배 외 행사에 대한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실시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같이 공개했다. 청원인은 극소수 교회의 사례로 교회 전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라고 비판하며 정규예배 이외 행사를 금지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총 42만 7,47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번 코로나19 확산 관련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며 “8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했고, 확산세가 여전한 점을 고려하여 8월 30일에는 수도권에 대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시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감염 차단의 효과 뿐 아니라, 제한·금지의 수용 가능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류 비서관은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대해 “클럽, 노래방, 방문판매 등과 같이 감염 위험도가 높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들의 경우에는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와 다르게 교회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방역 조치가 실시된 기간 동안에도 정규예배는 예전과 같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 중순에 감염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7월 24일부터는 교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해제하여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며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류 비서관은 “지금 우리는 전국의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며 “여기에서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 비서관은 그러면서 “강화된 방역 조치들로 인해 교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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