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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카카오에 못줘" 네이버 갑질에 10억 과징금

공정위,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네이버 "무임승차 막으려 한것" 법적 대응 예고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매물 정보를 카카오 등 타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5년 2월 부동산 제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 정보업체 8개 중 7개와 제휴를 추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제휴 업체들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한다. 확인매물 서비스는 네이버가 허위매물 정보를 배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정보업체가 내놓은 매물정보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카오가 2017년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시도하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 아니라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업체들에 통보했다. 매물이 통상 3개월 안에 거래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보 제공을 막은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부동산114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이버의 압박에 카카오와 제휴를 포기하고 네이버와 해당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로 카카오의 사이트 순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 부동산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고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를 배제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했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었다고 봤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대해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인데 카카오가 아무런 비용 없이 이용하려고 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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