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입후보 과정에서 재산신고 당시 약 11억원을 누락했다는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을 내놨다.
조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조 의원은 18억5,000만원(2019년 12월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조 의원 재산은 약 30억원(2020년 5월30일 기준)으로 11억원 정도가 급증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조 의원의 재산 가운데 예금이 2억원에서 약 8억2,0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 5억원이 추가되며 총 11억2,000만원 가량이 늘었다.
이를 두고 당초 재산신고 당시 허위 신고 의혹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자신의 재산신고 내역 변동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조 의원은 “(2020년) 3월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다”면서 “3월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고 전한 뒤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30종 가량 서류를 발급받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선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면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도 적었다.
이같은 조 의원의 해명에도 여권에서는 고의적 누락이 의심된다며 조 의원의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의원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누락한 금액이 전체 신고재산액의 60%에 달하는 큰 금액”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 의원은) 십수년 동안 정치부 기자 활동을 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공개의 입법 취지 및 대상, 범위 등에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지적한 뒤 “신고 누락된 재산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득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조 의원의 주장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히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추궁받을까봐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형성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소명해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정확한 세금 납부 실적까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김 의원은 ”조 의원은 남을 대할 때는 겨울철 아침의 서릿발처럼 표독스럽게 대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아주 부드럽고 너그럽게 생각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