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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오는 20일까지…10일 더 연장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행사, 방역수칙 지키면서 진행 가능

추석 연휴 코로나 재확산 우려…이동 최소화, 외부친지 대구 방문 자제 당부

권영진 대구시장이 9일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제공=대구시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오는 1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20일까지 연장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10일 더 연장하고 일부 내용은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수도권에서 하루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0%를 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조정된 내용은 우선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지금의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11일부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정규예배, 미사, 법회가 허용된다. 그러나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계속 금지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은 기존 집합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권 시장은 “이들 3개 업종은 업종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감염확산 위험이 매우 크며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된다.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오는 15일까지 1차 연장한 집합금지를 내달 15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했다.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곳은 오는 20일까지 운영중단을 유지한다. 대신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100명 이하로 개방하고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의 경우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한다.

권 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 전국적 이동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연휴기간 대구·경북을 벗어나는 이동을 최소화하고 수도권 등 외부 친지의 대구 방문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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