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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운영 유지 결정

사이트 폐쇄 않기로…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한 17건만 삭제

과잉규제 우려와 게시물 심의로도 목적 달성 가능하다 판단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성범죄와 강력 사건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해 논란을 부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운영을 유지 시키기로 결정했다.

14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한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된 17건 게시물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한 내용이다. 심위의원들은 17건에 대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게재하는 등 불법적이고 악의적으로 신상을 노출해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다수 의견에 따라 ‘접속차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논의에서 통신소위 위원 5명 중 3명이 차단을 반대했다. 차단을 반대한 위원들은 해당 사이트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무고한 개인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지만 사이트 차단에 대한 과잉 규제 우려가 있고,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다른 위원 2명은 해당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 허위 사실이 게재되어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심위는 앞으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개별 정보 중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 신청 시 신속히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방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두 차례 및 8월 한 차례 등 총 3차례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최근 이 사이트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된 대학생 A(20)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도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개인정보가 공개돼 피해를 호소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경찰의 요청에도 방통심의위는 한동안 사이트 폐쇄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해당 사이트가 폐쇄된 뒤인 지난 10일 뒤늦게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었고, 결국 ‘의결 보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0일까지 접속이 불가능했던 디지털교도소에 지난 11일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사이트 메인 화면에 입장문을 올리며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성명을 통해 “대구청에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내부 법률 검토 등 심의에 필요한 과정을 진행했으며, 심의 차단 지연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 11일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사이트 메인 화면에 입장문을 올리며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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