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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길원옥 할머니 삶 부정" 영상 올렸다 삭제한 윤미향

밤사이 올렸다 삭제...검찰 기소에 항의 의미





/연합뉴스


윤미향(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영상을 여러 건 올렸다 삭제했다. 검찰이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길원옥 할머니 말씀’ 등 길 할머니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수 건 올렸다. “왜 갑자기 길 할머니 2017-2020년 영상을 공유하느냐고요? 할머니의 평화인권운동가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을 겪으며 제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글도 덧붙였다. 검찰의 기소에 항의한 셈이다.

고 길원옥 할머니.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천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이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윤 의원은 길 할머니의 영상을 올리기에 앞서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는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때까지 오늘부터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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