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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하·법인 주택 취득 집중 조사

김대지 국세청장 운영방안 발표

코로나 고려해 세무조사는 축소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를 전년 대비 14% 줄이기로 했다. 다만 30대 이하와 법인·사모펀드의 주택 취득을 집중 검증하는 등 부동산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 취임 이후 첫 관서장 회의다.

김 청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아파트를 살 때 쓴 차입 자금이 진짜 빚인지도 집중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이동을 검증해 과세하고, 그중에서도 채무를 집중적으로 살펴 편법증여 여부를 가려 과세할 방침이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부터 빌린 자금으로 주택을 사들였다면 실제 상환이 이뤄지는지, 편법증여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도 강화한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7년 1만6,713건, 2018년 1만6,306건, 2019년 1만6,008건 수준이었으며 올해는 1만4,000건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도 지난해보다 20% 감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5년 주기 순환조사를 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위주로 세무조사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중소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또 수입금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할 예정인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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