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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토지거래허가' 잠실주공5 전용82㎡ 24.6억…또 신고가

토지거래허가 묶인 송파·강남구 지역서 신고가 꾸준

잠실 인근 신천동도 '풍선효과'…가격 상승 이어져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 짙어진 탓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전경 / 연합뉴스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안팎에서는 신고가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 규제에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커지며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수세는 끊이지 않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번져나가면서 토지거래하거구역 인근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송파구 잠실동의 ‘주공아파트5단지’ 아파트 전용 82.51㎡가 24억6,100만원에 손바뀜됐다. 8개월 만에 전고가인 24억3,400만원을 뛰어넘은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집값이 한창 상승하던 작년 12월 24억3,400만원에 거래된 후 집값 안정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줄곧 이보다 하락한 가격에 거래돼왔다. 올해 초에는 ‘20억원 선’ 밑인 19억원 대에도 여러 건 거래됐다. 하지만 지난 6월을 기점으로 가격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8월 말에 들어 신고가를 기록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잠실주공5단지가 지난 6월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 중 한 곳이라는 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토지면적 18㎡(공동주택은 대지지분),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할 경우 계약에 앞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려면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잔금과 동시에 입주해야 하고, 상가는 주인이 직접 들어가 장사를 해야 한다. 즉 전세를 낀 매물은 구입할 수 없고, 오직 실거주할 경우에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트리지움’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이러한 규제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신고가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4.83㎡도 지난달 말 22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은마아파트 전용 76㎡이 지난달 6일 22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가를 넘어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에서도 풍선효과로 인한 신고가 거래가 관측된다. 대표적인 지역이 잠실동 옆에 위치한 신천동이다.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는 지난달 말 전용 84.9㎡가 20억4,6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 7월 나온 전고가였던 20억원보다 4,600만원 오른 가격이다.

대치동 인근의 압구정동과 도곡동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꾸준하다. 압구정동 ‘한양2차’는 지난달 18일 전용 175.92㎡가 40억 원에 거래되며 전고가를3억2,000만원 앞질렀고, 도곡동 ‘대림아크로빌’도 이달 초 전용 130.5㎡가 19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강력한 규제에도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것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자 이들이 다주택을 처분하고 입지가 좋고 가격상승력이 있는 ‘1급지’에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면서 강남의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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