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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민·옐로모바일, K유니콘서 퇴출된다

■중기부 자체기준 마련

재무+대주주·사회적 역할도 일부 반영 전망

배민, 소상공인들과 수수료 갈등

옐로우, 3년 연속 회계감사 거절

새 유니콘 기준 적용땐 퇴출 0순위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과 한때 4조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던 ‘스타트업 연합군’인 ‘옐로모바일’이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내 실정에 맞게 새로운 유니콘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장에서 문제가 있던 기업을 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로 유니콘 수는 기존 11개에서 9개로 줄어들게 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현실에 맞게 유니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유니콘 기준을 만들 때 재무적인 측면뿐 아니라 대주주 관계나 사회적 측면 등까지 반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는 외국계 분석기관인 CB인사이트의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국내 유니콘 순위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국내 자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CB인사이트 기준에 따른 분류는) 국내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해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처음 만든 유니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었던 배민과 3년 연속 회계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옐로모바일이 가장 먼저 퇴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 유니콘 기준을 적용하면 배민과 옐로모바일이 퇴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민의 경우 대주주가 독일계인 딜리버리히어로즈(DH)로 바뀐 것이 결정적으로 유니콘 퇴출의 이유가 됐다. 배민은 지난해 말 독일 업체인 DH와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주주 변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심사가 진행 중이다. CB인사이트에서도 배민은 한국계 유니콘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밖에 배민의 퇴출은 올해 초 소상공인과 수수료 인상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괘씸죄’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벤처캐피털(VC)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쿠팡도 대주주가 일본계 소프트뱅크(비전펀드)지만 기업이 아닌 사모투자펀드(PEF)라는 점에서 한국계로 분류됐을 뿐”이라며 배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스트타업 연합군으로 주목받던 유니콘이던 옐로모바일도 최근 3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는 등 재무적인 문제로 퇴출 0순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B인사이트에서는 이달에도 옐로모바일을 4조달러(약 4조7,000억원)의 몸값을 지닌 유니콘으로 분류하고 있어 중기부의 새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다.

지난 2014년 ‘벤처연합’을 표방하며 대규모 인수합병(M&A) 등으로 몸집을 키운 옐로모바일은 2016년 4조원 규모의 몸값을 인정받았지만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정부의 새 기준에 따라 배민과 옐로모바일이 실제 퇴출되면 한국 유니콘은 11개에서 9개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된다. 정부가 유니콘의 숫자적인 규모를 강조해오면서도 배민과 옐로모바일을 과감하게 퇴출하려는 것은 유니콘이 몸값만 높아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평판도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니콘 기업으로 지정되면 네임밸류가 올라가는데다 아기유니콘 등 성장기 유니콘에 대해서는 특별보증 등의 혜택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유니콘을 정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규제나 정책에 부응하도록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민처럼 한국 유니콘에서 외국계가 대주주가 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만 한국 유니콘으로 선정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도 거론되고 있다. VC 업계 관계자는 “조 단위나 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할 한국 기관투자가나 기업은 많지 않다”며 “무신사·야놀자 등 국내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만든 건 결국 외국계로, 국내 유니콘 기업의 대주주가 외국계로 바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 유니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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