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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담함 혐의' 대형 제약사들 무더기로 재판에

검찰, 업체·관계자 총10명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 배당





검찰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약·유통업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유한양행 등 7개 업체 법인과 임직원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지난달 초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NIP를 둘러싼 입찰 담합 사건을 내사·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1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임직원 4명 등 7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업체 및 관계자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고발 내용과 당시 수사 내용을 토대로 후속 수사에 착수해 담합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는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재정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는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22일 오후2시에 열린다.

한편 신생아 결핵 예방 백신 공급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한 한국백신 대표 등의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최모 대표이사와 하모 한국백신 이사 등은 2016~2018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지원하느라 정부가 14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최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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