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계식 택시 미터기 대신 GPS 기반 택시 미터기를 허용해 플랫폼 업체가 선불 및 탄력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보험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두 번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민간 확대를 위한 139개 법·제도 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36개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경제계가 제안한 현장 규제개혁 과제 57개 중 42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AI 기반의 선결제 택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택시 요금은 기계식 미터기 측정에 따라 시간과 거리당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여객 자동차 법 등 개정을 통해 GPS 기반 택시 미터기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또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 계약은 인터넷으로 해지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험 체결 전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비대면 해지가 가능했지만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망 분리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 직원들도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재 진압용 드론이 고층 빌딩 화재진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도 도심지 화재진압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어 안정적 활용에 불편이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계가 제안한 42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번에 선정한 법·제도 개선 관련 입법과제 중 36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고용보험법, 전기사업법 등 16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고 전자금융거래법, 에너지전환 지원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그린뉴딜기본법 등 20건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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