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남시,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1년 유예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법인’에 대해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예대상은 2020년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인하한 법인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유예된다. 그 외 업종 인하 법인은 시 세정과나 각 구의 세무조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2∼3년 주기로 지방세 전반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임차인과 함께 극복하는 임대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라는 혜택을 부여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