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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네이버통장 막자"...플랫폼기업 규제 강화

당국 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금융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업에

기존 금융사와 동일 규제 적용키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공덕동 마포 프론드1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제2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금융사와 이용자에게 제조·판매·광고와 관련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과 금융사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도 세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 영향과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업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민관 합동으로 꾸려졌다. 이번 회의부터 류준우 보맵 대표와 이인석 삼정 KPMG 전무도 새로 합류했다.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통장상품을 내놓았는데 ‘네이버 통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다. 미래에셋대우가 발급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손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중개·광고·추천 등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 및 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언급했다. 그는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과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 개선도 의제에 올랐다. 손 부위원장은 “단순한 정보조회·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편리한 신원 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대출·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 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위조 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 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문제도 협의회의 숙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정보주권,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 산업 활성화 기여도 반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을 협의회에 상정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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