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녀 둘’ 공무원이 21㎞나 헤엄쳐 월북?…"납득 안돼"

[해수부 공무원 北 피격 사망]

페북엔 성실한 가장 모습 그대로

유족 "월북 단정한 근거 뭐냐" 반발

아무런 준비없이 월북시도 의문

"사고로 표류하다 넘어가" 분석도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실종됐다 북한 총격에 사망한 A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 시도 추정이라는 군의 발표에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인데다 자녀가 있는 한 가족의 가장이 ‘나 홀로’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부 발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페이스북을 보면 성실한 가장이자 공무원의 모습이 엿보여 월북 추정이 군의 무대응을 합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24일 합동참모본부는 이씨와 관련한 발표에서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자녀가 두 명이고 공무원 직업을 가진 한 가정의 가장이 월북할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씨의 페이스북을 보면 가족 사진과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등이 올라와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서 근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근무’ 등의 소개 글이 있고 ‘전라남도 출신’ ‘2002년 9월 결혼’ ‘2012년 12월 해수부 근무 시작’ 등의 정보도 있다.

이씨는 페이스북에 딸이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 등을 올리며 “딸내미 애교” 등의 글을 적었고 아들의 성적표를 찍은 사진에는 “아들 올 A, 잘했어”라는 글로 자녀들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지난 6월에는 미혼모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진도 올리면서 “봉사활동차 값진 땀 흘림”이라는 소감도 적었다.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글들로 미뤄볼 때 이씨는 성실하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돼 월북을 시도할 만한 정황이 부족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모씨의 가족은 페이스북에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콕 집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어떻게 이따위 보도가 나가는지 미쳐버리겠다”며 군 발표에 반발했다.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인천 옹진군 해상에 정박해 있다. /인천=연합뉴스


정치권도 군이 실종자의 월북을 단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한 게 안 나온 상황에서 군은 월북했다고 하는데 월북 시도가 아닐 수 있다”며 “그렇다면 이분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고 지적했다.

월북을 시도하는 사람이 먼 거리의 바다를 건너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는 부분 역시 의문이다. 이씨가 실종된 지점에서 가까운 북한 해역과는 거리가 21㎞에 이른다. 이씨는 해상에 표류할 당시 구명조끼와 작은 부유물에만 의존했던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아무리 건장한 40대 남성이라도 이런 거리를 헤엄쳐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무궁화10호(어업지도선) 위치는 북한 해역으로부터 10㎞가 넘는데 그 먼 거리에서 월북을 시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처럼 먼 지점에서 월북하겠다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군은 이씨의 구명조끼를 월북의 정황으로 보고 있지만 이씨가 승선한 선박은 어업지도선이며 이곳에서는 누구나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즉 이씨는 선박운영 규정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로 바다에 빠져 표류하다 북한 해역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