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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상표도 고의로 베끼면, 손해 3배 배상해야

지식재산보호법률, 국회 통과

특허 이어 디자인 침해도 ‘3배제’

법정손배제 최대 배상액도 3억

피해자 고소없이도 침해 처벌

중국기업이 국내 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 중에는 문구까지 그대로 베낀 경우가 있다./사진제공=이주환 국민의당 의원실




내년 4월부터 상표와 디자인, 아이디어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 이어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손해배상 범위가 크게 오른 것이다.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들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통과된 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이 골자다. 지난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된 것이다.



손해배상에 대한 해석도 유연해진다.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했다”며 “이로 인해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정손해배상제의 최대 배상액도 5,000만원에서 3억원(고의침해인 경우)으로 상향됐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는 상표권자가 침해와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손해배상제는 침해만 입증하면,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인정하는 3배 배상제가 담겼다. 이외에도 전일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권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식재산이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통과된 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중소기업 특허보호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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