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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토스 선불충전금 보호된다

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충전금 등 이용자 자금을 보유할 때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이용자 자금 운용 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금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금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이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전금업 등록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간 적용 유예기간을 준다.

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의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전금업 이용자 자금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전금업체가 파산이나 도산할 경우 선불충전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했지만 이와 관련한 별도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금업 거래 금액은 지난 2014년 89조원에서 지난해 208조원까지 늘었고 선불충전금 규모도 7,800억원에서 1조6,700억원까지 증가했다.

우선 전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신탁 시 선불충전금이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돼야 한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탁가입 한도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송금업자)의 경우 선불충전금의 전액(100%)을 신탁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 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자산은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 들어오는 선불충전금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에 보유한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해야 하고 매 분기 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 부보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시행일은 28일부터다. 다만 기존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간 유예해 12월28일부터 적용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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