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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떨어질라" 정용진·정유경, 3,000억원 증여세 현금납부?

증여세법따라 보유주식 할증률 합치면 증여세 2,949억 달해

KB증권 "최대주주 지분 하락으로 현금 납부 가능성"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제공=신세계




이명희 신세계(004170)그룹 회장의 지분 증여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3,00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 납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6년 정 남매는 정재은 명예회장으로 부터 지분을 증여받았을 당시 현물(주식)로 납부했지만 이번에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해 현금납부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유통·증권업계에 따르면, 최대주주 할증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총 증여세액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28일 자신이 가진 이마트(139480)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중 8.22%를 정 사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증여액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는 1,688억원이다. 이번 증여를 통해 정 부회장은 이마트의 최대주주로, 정 사장은 신세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 50%가 매겨진다. 단,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률이 20%가 붙는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납세액은 1,946억원, 정 사장의 납세액은 1,012억원이다. 여기에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받는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각각 1,942억원, 1,007억원이다. 두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가 총 2,949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다.

업계에서는 정용진, 정유경 남매는 이번 증여세 납부를 현금으로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금납부는 자회사 지분 매각, 은행 대출, 배당금 수취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는 방법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전자 지분매각을 통해 600억원을 확보했고, 이 중 241억원을 이마트 지분 매입에 썼다. 또 지난 10년간 이마트·신세계 합산 배당금으로 총 428억원을 받았다. 현금 보유액은 787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 부회장이 보유한 상장사의 지분 가치는 8,371억원에 달해,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유경 사장은 지난해 신세계인터내셔널 지분 매각으로 930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지난 10년간 이마트·신세계 합산으로 141억원을 받았다. 현금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물보다는 현금 납부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최대주주 지분율 하락 때문이다. 이마트와 신세계 모두 최대주주 지분율이 28.6%인데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진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정용진, 정유경 남매의 증여세 납부에 대해 “증여세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물보다는 현금 납부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동현 KB증권 연구원은 “현물로 납부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24.4%까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부친 정재은 명예회장으로 부터 지분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증여세 3,500억원을 전액 현물납부했다.
/김보리·박민주 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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