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이 지난 5년간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2,500여명을 불법 인사 조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이 폴리텍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5년간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회 의결’ 없이 2,544명을 인사 발령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2에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정관에 ‘이사장은 교원을 임용 기간 내에 다른 학교로 전보·파견 또는 법인 사무조직에 파견 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의 인사를 결정해왔다. 올해 초에는 논산 바이오캠퍼스에서 다른 캠퍼스 등으로 전보된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처분 취소 심사를 요구, 전보 취소 결정을 받기도 했다. 소청심사위는 해당 인사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보 발령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폴리텍대학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자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두 가지 성격이 혼재돼 법 해석의 충돌로 벌어진 일”이라며 “최근 교원소청위원회의 전보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으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법 해석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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